(2) 검증 목적(검증에 의하여 명백히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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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검증의 목적은 검증에 의해 명백히 할 사항을 말한다. 검증의 목적은
대체로 검증신청서에 기재된 검증의 목적과 일
치하는 때가 많으나, 당사자가 검증신청서에 권리 또는 주장사실 그 자체를 검증의 목적으로
기재하여 오는 경우(예컨대 A, B점을 잇는 선이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인 사실을 밝히기 위함, 피고의 과실점을 밝히기 위함, 건물이
노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 등)에는 이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검증의 목적은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또는 상태의 유무 내지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본
문제점으로 구성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아래의 예시와 같은 문구를 만든 다음 '...을 확인함에 있다'라는 문장을 구성하여 기재한다.
① 토지 :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위치 및 면적
② 건물 : 피고들이 위 건물을 일부씩 점유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
위치 및 면적
③ 기계 : 위 인쇄기의 작동순서 및 안전시설의 유무
④ 교통사고 : 위 도로 부근의 상황, 횡단보도의 설치 유무, 지하철공사로 일방통행으로
되었는지 여부
⑤ 유익비 :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량공사의 내용과 현황
다만, 감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명할 사항을 분리하여 '... 여부를 확인하고...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함에 있다'라고 기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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